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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및 지원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by 실지정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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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이란?

 

청년내일저축계좌이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복지서비스입니다. 만약 10만 원을 저축을 한다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는 것입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일 경우 : 10만 원 정액 매칭

  → 3년 만기시 본인 360만원 + 정부 360만원 =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가능

 ●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 만기시 본인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 1440만 원 + 적금이자 수령 가능

 

해당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유지 및 근로소득 지속 그리고 자산형성포털사이트(hope.welfareinfo.or.kr)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사이트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자)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15세~ 만39세까지 허용함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 자)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207만 원
                     - 2인가구 : 345만 원
                     - 3인가구 : 443만 원
                     - 4인가구 : 540만 원
                     - 5인가구 : 630만 원
                     - 6인가구 : 722만 원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5일(월) ~ 5월 26일(금)까지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인 2023년 5월 26일(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까지 접수 되어집니다. 만약 27일 이후 제출시, 신청서 접수 불가능하니 유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은 5월26일(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접수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자산형성포털사이트> 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해당된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되어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서류완비      되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https://hope.welfareinfo.or.kr/ntcn/noticeDetail.do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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