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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알아가기

[금융용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by 실지정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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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 펀딩이란 군중을 뜻하는 Crowd와 재원 마련이라는 FundIng의 합성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이는 세 행위주체 즉, 아이디어 또는 프로젝트 기획자, 아이디어를 지원 및 전파하는 다수의 개인 도는 집단, 아이디어를 실행하도록 이끄는 중개자 또는 조직으로 이뤄집니다.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 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이며, 그 운용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화되었습니다.

1. P2P대출이 있습니다. P2P대출은 온라인상에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자금중개가 이뤄지는 금융활동의 하나입니다. P2P는 원래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간에 자신의 음악 동영상 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소셜론이라고도 합니다. 초기에는 개인 사이의 대출 중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 및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기반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별도의 영업점이 없고, 머신러닝 등 첨단 알고리즘으로 대출 부도 리스크를 관리해 4~6등급 신용등급자에게도 4.5~18% 정도의 ‘중금리’로 대출을 해 줍니다. 보통 중개업체가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을 한 뒤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 후원이 있습니다. 후원은 받는 기업이나 개인은 피규어와 같은 기념품을 받게 됩니다. 주로 문화콘텐츠 부문에서 많이 활용되며 미국에서는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급성장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텀블벅이라는 업체가 결제방식의 단순화로 매년 4배씩 성장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 굿펀딩이나 인큐젝터 등 후원 서비스사이트가 존재합니다.

3. 기업투자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크라우드 펀딩법이 통과되면서 창업을 한 기업가들이 다수의 소액투자자자들로부터 공모형태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은 자본금 진입장벽이 낮아져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이나 신생기업, 벤처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한계점

크라우드 펀딩의 한계점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IT포털은 정식적인 금융 수신기관도 아니며 공모를 할 수 있는 투자회사도 아닙니다. 물론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화로 인해서 투자가 용이해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국내 머니옥션에 투자했을 경우 연체율이 높고 피투자자가 중간에 파산으로 인해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펀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소유주와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단순히 자금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투자모집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개인정보유출 등을 통한 범죄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보안도 매우 중요시하게 되었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업체 ‘킥스타터’에서도 웹페이지가 해킹당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아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방향성

크라우드 펀딩의 방향성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적절한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와 수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등에 대한 법적규제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펀딩업체의 선정이나 중개규모 등에 관해서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미국 잡스법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중한 결정입니다. 미국 잡스법의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들에 대하여 숙지하고 ㅇ충분한 논의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펀딩 포탈 자체적인 신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저오딘 펀딩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잡스법(JOBS 법) 이란

잡스법(JOBS 법) 이란 2012년 4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신생기업 육성방안을 말하며, 약자를 따서 ‘잡스법’이라고 합니다. 잡스법의 주요 골자는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방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 비상장기업의 주주 수가 기존 500명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2000 명으로 확대, 기업공개 절차와 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또 신생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규정 적용 유예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 특정 중소기업 투자펀드 모집광고 허용, 투자은행 상장 주선기업에 대한 리포트 발생 허용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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