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진행하는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정책사업으로 청년수당 2차 신청한 사람 중 7000명이 월 50만 원씩 총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가입 신청조건 확인하기
서울시 청년수당 가입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나이가 만 18~34세 (1988.1.1~ 2005.12.31)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순 우선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 취업상태는 미취업자이거나 단기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취업상태여부는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하며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됩니다.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전 자가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전 자가체크 사이트 들어가기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입니다.
● 모집인원 : 거주지가 서울인 청년 중 7.000명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확인하기
● 신청절차 :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심사 및 발표
☞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월(예정)
- 확인방법 :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제출서류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 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함
☞ 근로계약서(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이하 또는 주 30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제출한 사람만 선정)인 경우만 제출
-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문의 및 안내 공고문
청년수당 문의처 | |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2. 다산콜센터 120 |
3.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4. 온라인 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되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2가지 파일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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