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월 40만 원씩 총 3개월 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요 사업입니다. 이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1,700명 내외로 선정되며, 이력서 컨설팅 및 역량진단프로그램 등 여러 취업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한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 해당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확인하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5.31. 이전부터 거주)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자인지 자가체크 확인하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자가체크 확인 사이트 클릭하기!!
◈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및 모집인원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부터 6월 20일(화) 18시까지입니다.
● 모집인원 : 거주지가 경기도인 여성 중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700명 내외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확인하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신청 홈페이지 링크 클릭하기
● 신청절차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제출서류
서류 목록 | 참고사항 | |
필수 서류 | 참여신청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구직활동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된 서류들은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인정됨 |
해당자 관련 서류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이서 경력증명서 취업취약계층확인서 |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는 온라인 신청 시 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및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기준 확인하기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관련 문의 및 안내 공고문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관련되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파일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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